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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민주주의

영화 '밀양' 그리고 용서, 자격, 선거

 

1. 영화 '밀양'에서...

 

신애는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 준이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와 정착하려 합니다.

어느날 아들 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괴범은 전화로 돈을 요구합니다.

신애는 아들을 위해 돈을 전달했지만, 아들은 죽어서야 엄마에게 돌아왔습니다.

 

신애는 괴로움에 지쳐 교회를 찾습니다.

목사님은 유괴범을 용서하자고 권유합니다.

신애는 목사님의 설교에 이끌려 유괴범을 만나러 갑니다.

 

신애의 생각과 달리 유괴범의 얼굴이 평안해 보입니다.

유괴범은 자신은 하나님에게 회개하여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 신애의 용서 따위는 필요 없다는 모습입니다.

 

 

 

2. 23년 10월 서울 강서구에서...

 

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던 강서구청장은 23년 5월에 징역형을 확정 선고 받았습니다.

전 강서구청장은 되어 구속 되었습니다.

10월에 재보궐 선거에 다시 전 강서구청장이 현 강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실형 확정 3개월 뒤 8월 15일에 특사로 사면이 되었습니다.

 

영화 '밀양' 에서 준이를 죽인 유괴범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드시,

전 강서구청장은 대통령의 사면을 받아 용서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와는 다르게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의 용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3.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3년 5월에 인터넷 댓글 여조작으로 실형을 받았던 전 부산지방경찰청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에 출마합니다.

 

24년 2월에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피해자에 사죄하지 않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라던데,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영화 '밀양'의 유괴범은 '법'의 심판을 받기는 했습니다.

 

영화보다 현실이 더 그닥인 모습에 짜증이 올라와 일찌감치 사전투표로 찍으러 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