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헌법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정파적 중립을 지키려 월급 받는 것이 아니다.
미뤄지는 한달 동안 국민들은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다.
역사에 남을 결정문을 쓴다고 한들 내란 세력은 결정문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한다면 큰 오산일 것이다.
이 순간에도 그들은 권력을 다시 다지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동분서주 중일 것이다.
만에 하나 탄핵의 기각 결정이 난다면 계엄면허증을 발급하고 처음에는 정치 탄압으로,
그 다음은 시민단체의 탄압으로 마지막으로는 시민들간 이념투쟁의 내전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 한 것이다.
마치 해방 직후의 좌우 대립의 극심한 혼돈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위에 어느 하나 헌법적인 일이 있는가?
방송위원장 탄핵 기각이 되자 자신의 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앞으로 2명이 결정을 다 해버리겠다고 한다.
아무리 위법하나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말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 없다.
그들은 기각 되었으니 또 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는 자들에게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니, 고위 공직자는 무슨짓을 해야 파면이 된다는 것일까?
마치 야당과 여당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 외 나머지는 기각을 한다는 것도 그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책임회피다.
헌법재판소가 지켜야할 것은 중립은 정당적, 정파적 중립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이다. 본분을 지켜라. 매일, 매시간 헌법이 무너지고 있다.